자가 전세내주고, 다른 곳 전세가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프로세스는 기존 집의 경우 전세금을 받아서 선순위 대출을 말소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다른 집에 전세를 가는 프로세스인데 사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선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여부를 은행에 먼저 물어 보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입신고 에대해서 궁금해서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본집으로 하게 되면 기존 원룸의 자동 전출이 되어 법적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즉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찾기 위한 순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부모봉양 3년 관련질문입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무주택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하고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즉 연속해서 부양 해야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입자가 매번 계약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3개월 후가 지난 경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 새로 1년 재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재계약을 진행하자고 하셔도 됩니다.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하던가 재계약을 하던가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집주인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잔금을 모두 받고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닌 경우 나머지 2천만원의 경우 차용증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닌 경우 모두 회수 될 때까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거는 법적인 부분이라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이라 볼 수 있고 가까운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열정적인 자취생, 물가 걱정 없는 레시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성비로 따져서 좋은 식단으로는 카레를 만들어서 몇끼니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라면으로도 몇끼 해결이 가능하고 또한 된장국도 가성비 좋습니다. 즉 한식위주로 밥에 국, 그리고 김치, 김, 계란 정도 있으면 충분한 영양과 한끼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반찬은 부모님 찬스로 냉장고에서 활용을 하시고 밥에 간단하게 된장이나 카레등이 좋다고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근처 주정차위반 단속 시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차단속의 경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단속 유형이 다르고 또한 사설업체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시간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주차단속에 대한 불안보다 차라리 공용주차장이라고 주차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 관련 어플로는 휘슬 앱이라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사전에 알림을 주는 어플이 있긴 하지만 알림받고 차량을 옮기는 것도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래전망이 높은 자격증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직종을 선호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전문직 자격증이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등이 있고 아닌 경우 취업을 위해서라면 소방관련 관리자격증이 전망이 좋습니다.소방법이 강화되어서 소방관련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기 때문이고 기타적으로 빅데이터나 AI관련 자격증이 미래 좋은 자격증이 되지 않을까 사료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재계약인데 동사무소를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계약 조건이 같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그냥 그대로 자동 갱신이 되는 방법이 있고,재계약서를 작성을 한 경우는 기존 계약과 변동이 없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계약 서 특약사항에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기존 확정일자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집은 전세주고 다른집으로 전세가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합니다.즉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내어 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고 또한 임차보증금도 수도권 3억이하 (비수도권 2억이하)일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또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기도 합니다.(자녀교육, 발령, 건강문제, 이혼, 학교폭력등)은행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이행하시게 나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