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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협동적인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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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보증금환불과 실제 환불금액 차이

제가 이번달에 월세방을 원래 계약보다 조금 빨리 빼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얼마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제가 생각한거보다 25만원정도가 덜 나와서요ㅠ

월세,전기,가스,청소비,부동산중개비빼고나면 246,000원이 왜 덜 들어온건지 모르겠습니다.

미납 월세 이후 이번달 월세 일부가 나간거같은데 제가 계약했던 방이 1달에 월세 38에 관리비 7만원입니다. 월세는 매달 4일에 내고 11일 오늘 보증금을 정산받았습니다. 이렇게 방을 미리 빼게되는 경우에 원래 하루당 월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빼먹은 다른 항목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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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보증금을 반환한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반환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일할계산에 차이가 생겼다고 해도 7일정도이므로 질문에서 말하는 부족한 반환금액 수준까지는 미지지 않을듯 보입니다. 정확히 어느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개보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유는 보통 중도해지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대신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이 계산시에 본인 임대차 조건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차이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정산 내역서를 확인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정산 내역서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역이 맞지 않으면 만나서 확인을 하시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만나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하루단위 정산은 월세를 일할계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정산할 때는 이번달 월세, 관리비, 전기가스수도 요금, 퇴실청소비(일반적으로 1~3만원)

    중개수수료 재세입자 유치 관련 부담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월세 중도퇴실의 경우 나가는 날까지를 일할 계산합니다.

    계산이 어떻게 된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주인에게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 상태에서 파손된 부분등을 제했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산과 차감액이 맞지 않아서 혼란스러우셨겠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나머지 내역을 모두 파악하셨다면, 해당 내용으로 계약했던 중개사에게 확인을 부탁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에게 직접 내역 회신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공제된 금액 100단위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246000원 처럼 정확히 차감되었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쪽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니 ,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추측되는 이유는 7월 1~7월 11일까지의 관리비의 일할정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금액으로 보았을 때, 11일치라고 보기에는 과해 보이니, 이 점 상세 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을 받게 될 경우 딱 맞게 나가지 않는 이상 일할 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 또한 거주한 날까지 정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집안에 이상이 있을 시 수리비 명목으로 공제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어떤 식으로 공제를 했는지 내역을 요구하시면 알려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중도 퇴실 시 일반적으로 이달 치 월세 및 관리비 정산, 미납 월세나 관리비, 청소비, 부동산 중개비, 기타 공과금이 공제됩니다.

    말씀하신 246,000원 공제는 정상적인 중도 퇴실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38만원과 관리비 7만원은 일할계산 한다면 하루 12667원과 2333원으로 세입자를 정상적으로 구하고 나오신 상황에 더 많이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것 처럼 계산보다 246000원이 덜 들어오신거라면 어떤 항목에서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이된 것인지 반드시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고의는 아니겠지만 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