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제가되는 집에서 1년을 살고 추가로 묵시적갱신 이후 4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물론 집빼기를 희망하기 3개월전부터 임대인에게 문자로 퇴거 의사를 전했고 계약이 10일 남은 시점에서 조금 더 빨리 집을 비워줬고요.
당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고 한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람 구해졌으니 돈을 준다고 보내줬는대 한달치 월세를 뺀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한것도 이해가 안되고, 이렇게 1개월치 월세를 차감하고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대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공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1개월치 월세를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감되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에 대해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된 것이므로 1개월치 월세를 공제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