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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과 매매 동시에 이뤄질 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목적물 변경 대상에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 부터 우선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하고만일 된다면 특약사항에 선순위 대출을 전세금 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 또한 중요 포인트라 생각을 합니다.제일 중요한 것은 전세계약 이전에 선순위 대출은 매우 위험한 요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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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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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부모님 주택소유 자녀 청약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나이가 만으로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나이가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로 청약 신청을 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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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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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와 sec 판결을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리플사의 승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당초 과금했던 벌금의 6% 수준에서 과징금을 내고 소송을 끝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상 판결은 났고 즉 의혹이 해소가 되어서 금일 아침 20% 넘는 급등이 일어 났습니다.하지만 전체적인 암호화폐시장이 요즘은 하락추세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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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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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편의점은 일정규모가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의 부동산에 대한 허가나 신고의 기준이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고, 또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브랜드 기업의 철학,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한 기업의 영업 노하우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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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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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목, 용도지구등 건축에 제한된 요소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해당 지자체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해당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또한 도로사정이나 건폐율/용적율 등은 어떠한지사정에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사와 상담을 해도 건축외에 신고/허가까지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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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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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이 창업을 많이 한 이유를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치킨집이 가장 손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프랜차이즈의 제품을 단순히 튀기고 배달은 대행을 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는 본사에 다 해주고그나마 일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창업을 많이 하는데 너무 많은 경쟁과 브랜차이즈 로얄티로실제적으로 큰 수익은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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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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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평 투룸 구축 아파트 전기세 가스비 비용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평균 관리비를 알 수 있습니다.공용부문은 세대 전체가 1/n 하는 부문이고 나머지는 세대마다 사용량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전기세 및 가스비 절약 방법은 최대한 아껴쓰는 절약을 하는 습관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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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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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있는 집을 실거주하려고 매수계약중에 있습니다 대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당 부동산에 대한 한도를 미리 알아보시고 대출 가능하시면 잔금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과 소유권이전같이 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법무사님과 공인중개사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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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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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살고 있는데... 대전의 핫한 동네의 국평이 8억대 분양이 완판 될 분위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은 인구쏠림과 공급부족으로 부동산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하는 형상이지만 지방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라도 입지가 좋고 소위 대장주들은 완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금리인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특히 대출 완화가 있어야 부동산 경기는 상승장을 타게 지만 그전에는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서 상승하는 부동산과 그렇치 못한 부동산은 확연하게 구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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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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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아파트 명의 확인하려면 무슨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셔 해당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시고 열람을 해보시면 등기 사항이 나오고 갑구에 소유권에 관한 정보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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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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