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출산 정책 관련 궁금합니다.
올해 3월31일 기준으로 국토부에사 저출산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임대주택의 경우 출산가구 임차인의 경우, 거주 기간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산가구 임차인은 임신 중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출산일은 거주 기간내는 아니구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저출산 정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의 임차인이 거주기간중에 출생한 자녀를 둔경우 재계약 대상이 되고 여기서 출산가구 임차인이란 임신중인 세대주나 세대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주 기간중에 출생한 자녀가 없더라도 임신중인 경우에도 재계약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저출생 대책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한 정책이고,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입주자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출생하지 않은 태아 상태의 자녀가 있는 입주자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거주중에 출산이나 임신의 경우 둘다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정책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이나 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재계약이 허용됩니다.또한,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동일 시·도 내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더 넓은 면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경우에도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출산가구 임차인"의 정의에 임신 중인 사람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에서 "출산가구"는 이미 출산한 가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신 중에도 혜택이 적용되는지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면 출생한 자녀라는 요건내 별도 임신중인 태아 포함이라는 문구가 없기에 실제 출산을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어려워 보입니다. 보통 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문구에 " ( ) " 형식으로 상세기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국토부등의 문의를 직접해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게습니다.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 하는 문구로 보아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태아는 포함되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