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쪽에 힐링하기 좋고 피톤치튼있고 한달살기 좋은곳 알려주세요
경기도에서 공기 좋고 피톤치드 좋은 곳은 아마도 가평이나 양평쪽이 어떨까 생각합니다.가평쪽 팬션이나 아님 양평쪽 팬션, 아니면 에이비앤비로 한달살기 알아보시면 숙소 형태 및 질에 따라서가격이 형성이 될것입니다. 아무래도 가격에 따라 집의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고루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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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부업으로 무엇을하나요???
요즘 부업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대리운전, 배달, 쿠팡배송등이 가장 확실하고 돈도 된다고 합니다.또한 앱테크 같은 경우는 크게 돈이 되지 않고, 편의점 시간 알바, 학원 시간 강사등도 많이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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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관련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전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연장에 관해 별도의 말이 없으면 자동갱신 즉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경우 자동갱신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3개월 후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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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계약서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먼저 확정일자는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대항력이라는 것이 확정일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일자와전입신고가 둘다 되어져 있어야 대항력을 갖출수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전입신고를 한날 다음날 부터 대항력이 생기니 먼저하나 같이 하나 효력을 똑같으므 두번 일을 하는 것 보다 같이 한꺼번에 하는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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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10억짜리 부동산에 7억5천 선순위 대출이 있는 건물에 2억5천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사는 격입니다.하지만 만일에 10억짜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대출에 배당 주고 나면 만일 후순위 전세금 2억5천은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10억짜리 부동산을 7억5천에 팔고 나머지는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이왕이면 정식적인 매매를 하시는데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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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타운하운스는 전원의 자유로움과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도시의 편리한 인프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전원의 타운하우스에서 생활한다는 것에 적응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또한 수요도 많지 않고 나중에 매매시에도 애를 먹고, 투자로도 크게 장점이 없는 부동산 형태 입니다.노후를 위해 그냥 쉼의 형태로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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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지역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네 맞습니다.1기 신도시들은 이미 수명이 오래 되었고, 1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등은 재건축이 가시화 되어서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이 되면 기존 자산의 가치가 크게 높게 형성이 되니 가격에 선반영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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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제공 아파트시세를 보는 사이트를 보면 시계열이 나오는데, 무엇이며 어떻게 보고, 기준일은 언제고, 언제 한번씩 업데이트가 되나요?
kb시세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시세를 가장 표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 사이트 입니다.금융권에서 대출등을 심사할때 참조를 많이 합니다.kb시세의 업데이트 시기는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 됩니다.업데이트되면서 쌓인 데이터를 일간 월간 년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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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공분야에서 사용되는것이 주택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언제 도입된 것인가요?
주택청약제도의 시작은 1977년 8월 18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무주택 국민들이 청약에 가입해 돈을 저금하면 이 돈을 활용해 공공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대규모 주택 개발을 할 만한 자금이 부족했던 당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묘수였던 것입니다. 이 구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약에 저축한 돈은 그냥 통장에서 쿨쿨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에 편입된 후 공공주택을 짓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여러분께서 부동산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주택보증공사(HU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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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낼 때 단층이지만 일반적인 2층 정도의 높이로 짓고 싶으면 2층 건축허가를 내야 되나요?
1층의 높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의 높이로 건축을 할 시는 증축 또는 복층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허가 없이 건축 시 불법 개조물 또는 철거 강제이행금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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