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부동산 무상 양도는 엄밀히 말해 양도가 아닌 증여로 간주됩니다. 양도란 통상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대가 없이 자녀 등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증여로 간주되면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상속세와 별도의 세금으로 취급됩니다.
양도는 말그대로 명의를 넘기는 모든행위를 말하며, 가족간 무상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양도에 해당되나, 정확히는 무상증여로 보게 됩니다. 증여로 보게 될 경우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담되게 되며, 보통 직계존비속간 매매를 통해 주택명의를 넘겨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자금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남겨야만 일반매매로 볼수 있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가족이 아니라도 그 자체로 무상증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