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주시는 것은 증여입니다.
6호의 부동산이 다가구주택이라면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을 것이고, 다세대 주택이라면 각 호별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경우라면 6호가 통으로 되어 공동명의로 지분 1/2씩 받을 수 있으며, 다세대 주택의 경우라면 각 3호씩 단독명의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