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부업 하시는 분들 정보 좀 알려줘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래도 배달이나 조금 빡시게 대리운전을 합니다.대리는 그나마 일이 편한대신에 돈은 적고 대리는 그래도 몇건 하면 돈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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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부부중에 1명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둘다??
지금은 청약 주로 세대주를 조건이 있어서 하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민간 1순위는 예치금 300만원만 있으면 거의 조건은 똑같습니다만, 공공이나 가점으로 하는것은 청약통장 기간도 보기 때문에 오래 된것이 좀 더 좋습니다.해지 하기 아까우시면 주택통장안에 금액의 90% 정도는 대출이 됩니다. 즉 권리는 유지하고 그 돈의 90%는 사용할수도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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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계약 후 잔금을 못 치를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은 먼가요?
잔금을 못내면 지연 이자가 계속 붙게 됩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연 이자를 바탕으로 가지고 계신 자산에 가압류 같은 것을 통해 잔금 + 이자를 회수 할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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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적기에.대해 궁금합니다.
고금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및 대출규제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하락기 였습니다.부동산이 상승할려면 금리가 인하되고 규제가 완화 되어야 합니다.지금 금리상승은 끝이 났고 만일 금리인하 시점이 오면 부동산 바닥이라는 설도 있습니다.금리의 변화, 정부의 규제완화 시점을 잘 보시고 매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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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기존의 보증금과 월세금액의 변동이 없이 갱신이 되는 개념이면 그냥 계약서 다시 쓸 필요 없이그래도 가셔도 됩니다. 처음 계약서에 확정일자 및 모든 권리들도 다 같이 똑같이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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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대출은 부동산 규제 지역에 따라 해당 담보의 60%~70% 정도가 나오고또한 개인의 신용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소득대비 부채상환능력을 보는 DSR등 여러 지표를 가지고 한도를 산출하게 됩니다.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해당 부동산을 넣어서 개인 신용으로 한도 및 이자를 조회 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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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용도에서 주거용이면 그게 주택인가요?
오피스텔은 실용도에 따라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즉 오피스텔 등기에 상업시설이라고 나와도 누군가가 전입신고를 하고 전기,수도,가스등의 사용 내역으로 판단해서주거용이면 주택수로 산정을 합니다.또한 사무실 형태로 사용하면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살때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어서 과세 되지만 지금 처럼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 보유세나 양도세가 과세됨을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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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후분양을 하는 나라가 더 있나요?
아파트를 지을때 먼저 분양대금을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입주하는 형태를 선분양이라고 합니다.선분양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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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에어드랍 받아서 졸업 가능할가요 ^^
무료 에어드랍으로 기껏해야 얼마를 모을까요?하지만 그런것들중에 나중에 혹시 빛을 바라는 놈들이 생겨서 크게 상승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일단 무료면 받아 놓고 보는것도 무료니깐 괜찮은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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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를 살릴 때, 주택 수 산정이 중요하다는데 어떤 관련이 있나요?
부동산 시장은 금리 및 정부의 규제, 대출 규제등으로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 입니다.하지만 결국 부동산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수요가 많은곳에 공급이 적으면 결국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주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대비 그 지역의 주택수는주택 공급과도 같은 이치기 때문에 주택수가 부족하면 가격은 올라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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