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너무 급해요 상속포기 청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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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되었다는데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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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이외에 메신저 내용,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면 되기는 합니다.계좌이체내역 등도 챙기시고, 나머지 증거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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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말이 아닌것 같기도 하지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때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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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해죄의 법적인 정의와 예시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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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 택배가 우리 집으로 왔을 때 택배 상자를 뜯으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다른사람 택배를 뜯으면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실수라는것이 입증되면 과실절도죄 등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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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집행면탈 죄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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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은 언제 인정이 되나요? 친구가 시비에 휘말려 2명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같이 폭행을 했는데 2명이 좀더 다쳐서 고소가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바,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한 쌍방폭행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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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증거 인멸부분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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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무고죄의 법적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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