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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촬영 불송치.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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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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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기소유예 판결이 잘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는데, 검사가 정상참작하여 불기소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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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라는 것은 몇 촌의 친족까지 책임범위에 드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빚도 상속이 됩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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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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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왜 사형을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형과 무기징역의 경우 서로 법적 효과는 달리합니다.예를 들어, 형의 시효는 서로 다릅니다.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1. 사형: 30년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7. 구류 또는 과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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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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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유부녀 만나다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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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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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소제기시에 관할법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 제24조(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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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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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인데 현행법상 나이 표시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7.][시행일: 2023. 6. 28.]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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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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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킥보드 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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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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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 과료, 범칙금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벌금, 과료는 형벌, 과태료와 범칙금은 행정법 위반에 따른 제재란 차이점이 있습니다.벌금은 과료보다 중하고, 과태료와 범칙금은 미납 시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지 여부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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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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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례로 정립된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은 엄격한 편이라고하는데,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요건은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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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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