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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23.10.13

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은데 어디보니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법인가요?

주말에 질문 올려 죄송합니다.

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이 늘어났는데 광고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법이 전세사기를 당하면 전세금을 돌려 주는지 아니면 일부 돌려주는지

전세사기 특별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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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우선매수권 부여, 금융지원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➀우선매수권 부여, ➁피해주택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로 전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구체책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해 경매,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ㅂ니다. 2년 동안 적용되는 한시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출 것 △피해 보증금은 최대 5억원 이하 일 것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되었거나 /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가 개시 되었거나 /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 되었거나/ 임대인등의 기망이 확인되거나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