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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등보윤
감사원 같은 기관도 행정부 한정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의 조사, 감사 요구로 사법부를 건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삼권분립 측면에서 보면 불가능할 것 같고 또 국회 국정감사,조사권 관한 법률 8조에서는 계속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 감사,조사를 행할 수 없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그 말이 모든 사법부 사안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뜻인지 햇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사법부 등에 대한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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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원행정처 등도 국정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주신대로 계속중인 재판 등에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