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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에서 여러 청문회 및 일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정부기관에 자료요청시 불응할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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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자 료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2 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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