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여분이라는 것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빙하면 되며, 법에 명시적으로 몇년이상 부양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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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서로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의이혼절차 등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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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피해자인데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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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령은 어떤걸 지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둘 이상의 부와 연관된 사안일 경우 둘 이상의 행정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부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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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담보권의 일종으로, 어떠한 소유명의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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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언제 재정되었고 처벌받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어 확정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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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로 개정시 나이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생일을 지나면 해당연도 - 출생연도, 생일을 지나지 않으면 위 나이보다 한살을 차감한 나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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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변호사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유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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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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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나왔던 상속법 무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마 상속결격사유를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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