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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시 일반도로에 비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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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어머니를 아들이 살해를 했다고 하는데 존손살인은 다른 살인에 비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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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손해배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판결은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입니다.다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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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도 정당방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로서 형사상 의율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강아지에게도 정당방위 개념을 적용할 수 있냐고 여쭤보신거라면, 강아지는 형사상 판단 시 객체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논의의 전제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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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제때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상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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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를 당했을때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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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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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은 법률로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법규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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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법률 /
성범죄
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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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왜 있는건가요 그냥 무죄라고 해도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이는 단기자유형이 개과천선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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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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