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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의 정의와 법적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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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중에 파기환송이란 용어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의료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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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여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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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모법의 위임범위를 확정하거나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 /
형사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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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관해서 질문 드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입니다.우선, 돈을 빌린 것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은 성립되지만 불법행위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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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10.>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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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한계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②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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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경쟁에서 공정거래법 등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9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⑥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4호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률 /
기업·회사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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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유교적으로 가족의 범위 등 및 우생학적 이유 등으로 당시 금지했었습니다.근거가 빈약하다고 하여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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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악플을 남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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