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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흔히 자본이 금리가 높은 국가로 빠져나가 환율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다른 요소에 의해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대출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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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는 누가 임명권을 가지고 임명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은행법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경제 /
예금·적금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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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경영을 통해 이득을 거두게 되면 (+)수익으로 보게 되는데요.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영업수익은 그야말로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말하고, 당기순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이자비용(재무비용) 등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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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쉽게 생각하면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 등이 올라 경제침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대출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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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공탁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마 질의해주신 사항은 변제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집행공탁은 집행절차 내에서의 공탁으로 변제공탁과 다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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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라는 것이 나라에서 빌린 증서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채란 중앙정부가 자금조달이나 정책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만기가 정해진 채무증서를 말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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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촬영 불송치.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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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권부채권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을 말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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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기소유예 판결이 잘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는데, 검사가 정상참작하여 불기소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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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라는 것은 몇 촌의 친족까지 책임범위에 드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빚도 상속이 됩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법률 /
가족·이혼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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