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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00만원 중개보수 비용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로,500만원 + (25만원X70) = 2250만원으로 계산이 되며 수수료율 0.5% 적용하면 112,5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실제 지급하셔야 하는 금액은 위 금액에 부가세 10% 추가하여 123,750원이 최종 중개수수료로 계산이 됩니다.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니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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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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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장에 몇명까지 같이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장은 일반적으로 입찰자 뿐만 아니라 참관을 원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공개된 공간 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방문해도 무방 합니다.다만, 법원의 경매실은 물리적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너무 많은 인원이 방문하면 자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사람은 입찰자 본인만 가능하며 법원에 따라 참관자 수를 제한하거나 사전 등록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해당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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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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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반등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춰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파운드리 경쟁력 약화, HBM 시장 전망의 불확실성, 스마트폰 판매 부진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기술혁신과 생산 효율성 향상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스마트폰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경영진지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제 상황, 반도체 산업의 수요와 공급, 경쟁사의 동향 등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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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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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매일 있나요? 아니면 날짜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매일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매 일정은 법원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매주 특정 날짜에 경매가 열립니다.경매는 각 법원의 경매 일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주 1회 또는 2회 경매를 진행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주 화요일에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 법원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 일정은 법원 웹사이트나 경매 전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공고에 날짜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경매가 시작되는 시간은 보통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 입니다. 각 경매의 진행 시간은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이 여러 건일 경우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작 시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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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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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전세입자가 관리비를 못냈다면 낙찰 받은 사람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세입자가 미납한 관리비 등의 비용데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관리비를 포함한 미납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낙찰자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기존 세입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나 기타 비용은 보통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기 때문인데, 경매가 진행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관리비, 세금 등과 같은 법적 의무도 포함 합니다.기존 세입자와의 관계세입자가 미납한 관리비는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낙찰자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관례를 승계하는 되는 경우,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미납 관리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경매 후 절차와 책임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관리비와 같은 부동산의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이 낙찰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납 관리비가 발생하면 이를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공과금, 세금, 관리비는 새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의 경매 매각 명령에 명시될 수 있습니다.경매가 진행된 물건에는 관리비 외에도 취득세,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이러한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경매 참여 전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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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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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보통 채권자가 강제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유사한 방법으로 경매 처럼 매각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 합니다.본인의 부동산을 공공기관이나 경매 처럼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매는 자산관리공사나 일부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회사와 협력해 비슷한 방식으로 공개 매각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일부러 대출은 연체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출 연체는 신용등급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이후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 큰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연체로 경매가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경매가는 시장가보다 낮아지므로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부동산 매각이 필요하다면 일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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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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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자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응찰자가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단돈 1원이라도 더 높은 금액을 적은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낙찰은 반드시 최저 입찰가 이상으로 써야 성립이 되며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을 써내면 낙찰이 불가 합니다.만약 두 명 이상의 응찰자가 같은 금액을 적었다면 법원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쓰는 건 불리할 수 있으니 희소한 금액을 적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경매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써서 투자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시장 가치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적정 금액으로 응찰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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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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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은 어떤경우에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은 낙찰자가 없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 되지만 그 외에도 여러 상황에서 유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여자가 없거나 응찰가가 부족한 경우가장 일반적인 유찰 사유로 경매 진행 시 응찰자가 없거나 응찰자가 있어도 최저 입찰자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유찰이 됩니다.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낙찰자는 경매 후 낙찰일로부터 약 30일 이내네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낙찰자가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이 무효가 되고 유찰 처리 됩니다.이 경우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며 경매는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법원이나 채권자에 의한 취소경매 절차 중 법적 문제나 이의제기가 발생하여 경매가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후 다시 경매가 재개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진행될 때 기존 절차는 유찰로 처리가 됩니다.이 외에도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 낙찰 허가가 거부된 된 경우 등 유찰이 되는 케이스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릅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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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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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시 낙찰가와 감정가중에서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수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금액은 낙찰가의 80% 또는 감정가의 70% 중 낮은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이 조건은 금융기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신청자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금융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낙찰가가 감정가 보다 낮을 경우 낙찰가의 80%가 적용되고 반대로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감정가의 70%가 적용이 됩니다.감정가가 낙찰가보다 높다고 해서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출 가능금액은 항상 두 기준 중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감정가가 높아도 유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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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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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하는 이유는 적은 금액이라도 대출을 해준 은행이 받기 위해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대출은 해준 금융기관이나 기타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채무자가 상황하지 못한 금액을 부동산 처분을 통해 최대한 회수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대출은 받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같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현금화를 합니다. 이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 입니다. 법원 경매는 공정하고 강제력 있는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고 채권자는 직접 부동산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채권 회수를 법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채권자가 낙찰가가 낮아지더라도 경매를 진행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라도 회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부동산 가치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분하는 것이 더 유리 합니다.경매로 집이 처분된 후에도 채권자의 채권이 완전히 변제되니 않으면 채무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여전히 갚아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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