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인 도시가스비 전출 전입 질문
A월세집(경기도) - 현재 살고 있음, 전입신고 함
B월세집(강원도) - 현재 공실, 전입신고 안함, 도시가스비 카톡으로 내라고 연락옴
공실인 B월세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그 임차인이 도시가스 전입신고하면 저는 따로 전출신고를 안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실인 집에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즉시 도시가스 요금정산을하셔야 인수인계가 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산을 하지 않으면 후속세입자와 사용량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출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 명의는 예전 사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도시가스를 명의변경 하면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종료가 되고 이후 부터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요금이 청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집에서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라면 전출신고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기록이 없으면 전출 기록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가스나 전기의 경우 별도 전출신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상황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황 요약
A집: 실제 거주 중, 전입신고 완료
B집: 공실 상태, 전입신고 안 했음, 도시가스 요금 청구 중
질문: B집에 새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 나는 따로 전출 안 해도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따로 "전출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는 행정적으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2. 따라서 전출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문제는 별개의 문제
도시가스 요금은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계약자 명의나 요금계약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계약 명의가 사용자(또는 가족) 이름이라면, 공실이더라도 기본요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 측에 요금 납부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도시가스 명의를 변경하거나 전입신고를 하고 사용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 이후 요금은 새 임차인 책임이 됩니다.
추천 조치
B집에 새 임차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도시가스 회사에 명의 변경 요청을 하시거나,
집주인에게 도시가스 해지/재계약 요청을 하세요.
계약자 명의 해지 안 하면, 요금 계속 청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인 경우 전출을 해야 전입을 받아주는 식입니다.
서비스업체의 업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업무방식은 법이 아니고 업체의 업무 프로세스일 뿐 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소유자 동의로 직권으로 전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댱지역 도시가스업체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질문자님이 도시가스비용을 전부내고 정리를 하면 새로운 임차인이 도시가스를 달아달라고 미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잔금날 공과금,관리비를 내고 보증금을 받으시면 끝이 납니다
A월세집(경기도) - 현재 살고 있음, 전입신고 함
B월세집(강원도) - 현재 공실, 전입신고 안함, 도시가스비 카톡으로 내라고 연락옴
공실인 B월세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그 임차인이 도시가스 전입신고하면 저는 따로 전출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스요금 납부를 위하여 계좌이체를 하고 있다면 이 부분 해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