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계약기간 내에 미리 받는 경우
원래 계약은 내년 3월까지 전세계약인데,
집주인과 상의하에 이사비 150만원과
이 집의 보증금 중 일부인 4천만원을 미리 받는 조건으로
올해 8월에 이사를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4천만원에 대한 서류작성과 싸인은 무엇을 하면 되나요?
부동산에 가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작성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의 일부를 받은 것이기에 특별히 입증근거를 남겨둘 필요는 없고, 임대인 입장에서 혹시나 모를 반환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이체기록정도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임대인 요청에 따라 임차인이 임시적으로 영수증을 적어 서명 및 날인한뒤 임대인에게 지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세계약 해지 및 일부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전세계약 정보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총액 등)
해지 예정일 (2024년 8월 예정 등)
조기 반환 금액 (예: 보증금 중 4,000만원) 및 이사비 150만원 포함 여부
잔여 보증금 반환 일정
원만한 해지 및 서로간 추가 청구 없음 등의 문구
양측 서명 및 날짜
합의서 양식은 일반적인 문서 형식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으며, 공증까지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정확하고 명확한 문구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 문서는 직접 작성해서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작성해도 되며, 그럴 경우 제3자 입회 하에 명확히 남기기 좋습니다.
,특히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중개업소 입회 + 녹취 또는 서명 보관을 권장합니다.
원래 계약은 내년 3월까지 전세계약인데,
집주인과 상의하에 이사비 150만원과
이 집의 보증금 중 일부인 4천만원을 미리 받는 조건으로
올해 8월에 이사를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4천만원에 대한 서류작성과 싸인은 무엇을 하면 되나요?==> 보증금 중 일부 수령 영수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가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부동산과 관계없이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나 절차는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서약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수령하기만 하면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반환했다는 증빙을 남기기위해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보증금)의 일부 조기 반환내용 인데요..이는 기존 전세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조기퇴거 합의에 해당하며,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집주인과 "조기퇴거 합의서" 작성
제목(예시): 전세계약 조기해지 및 보증금 일부 선지급 합의서 또는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
기존 계약 정보(주소, 계약일, 보증금, 만기일 등)
이사 예정일(퇴거일)과 선지급일
선지급 금액 4,000만원과 이사비 150만원에 대한 명확한 표기
잔여 보증금 지급일 (예: 퇴거 당일)
기타 특약사항(예: 선지급은 본 계약 해지에 따른 조치이며 추가 손해배상은 없음 등)
서명 및 날인
양측 모두 자필 서명 혹은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하면 더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입회 여부
필수는 아닙니다. 직접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 우려나 불신이 있다면 부동산 중개사 입회하에 작성하면 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고 받은 문자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있다면 같이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비 150만 원과 보증금 중 일부 4천만 원을 미리 받는 조건으로 전세계약 변경 합의서 또는 조기퇴거 및 보증금 일부반환 합의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계약서 정보에, 조기 퇴거 일자 및 이사비 지급 및 금액을 기입하여 상호 동의 여부 서명 및 날인 후 각자 한 부씩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우시면 근처 공인중개사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명도)를 하면서, 보증금 일부(4천만 원)와 이사비(150만 원)를 집주인에게서 미리 받기로 합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로 명확하게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전세계약 해지 합의서' 또는 '중도 이사 및 보증금 일부 반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해요.기존 전세계약 내용 (계약일, 보증금, 계약기간 등)
양측 합의로 계약 해지를 조기 시행하기로 한 날짜 (8월 며칠)
4천만 원 반환일자 및 반환 방법
이사비 150만 원 지급일 및 지급 방법
잔여 보증금 정산 방법 (예: 나머지 금액은 새로운 세입자 입주 시 반환 등)
양측 서명/도장
어디서 해야 하나요?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
기존 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 사무소가 있다면, 그곳에 가서 수정계약서(합의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주면 공인중개사 책임 하에 서류가 작성되니, 추후 문제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이 더 유리합니다.직접 작성 가능
집주인과 직접 만나거나 카카오톡, 문자로 약속을 잡고 작성 후 양쪽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는 원본 2부를 작성해 각각 1부씩 보관하세요.
가능하면 날짜와 장소, 양측 신분증 확인 및 연락처 기재도 함께 적어두세요.
4천만 원 수령 시 계좌이체 증빙을 꼭 남기세요. (현금X)
이사비 150만 원도 이체 증빙 추천
가능하면 서류에 이체계좌 번호와 이체 일자 기재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서류작성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상호협의하에 계약을 중간에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영수증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