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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앞으로 대출 규제는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강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는 특히 청년층과 신호부부를 위한 대출 지원이 강화되며, 대출 한도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일부 계층에게 더 많은 대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그러나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대한 대출 규제는 여전히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LTV가 낮아지거나 대출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고급 주택 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대출 규제완화와 강화가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택 구매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규제 변화에 따라 집값 상승이나 하락,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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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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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자영업자에게 어떤 파급효과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 하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서로다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 구매자나 사업자게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한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상업용 임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신규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임대차 사업을 하는 분임대차 사업자나 주택 임대업자에게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임대 수익 감소 - 전세 및 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쳐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임대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자산 가치 감소 - 부동산 자산의 가치도 감소하게 됨대출 이자 부담 -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경우 자산가치의 하락 뿐만 아니라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증가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라 투자자들은 유리한 기회를 찾을 수 있지만,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임대업자들은 리스크 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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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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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많습니다. 계약 전후로 꼼꼼하게 살피셔야 하는데요..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 모든 법적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권리관계 확인 - 소유권 분쟁이나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 확인가격 검토 및 시세 조사 -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기나 문제 부동산일 수 있으니 시세 조사를 통해서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매매 계약서 작성 -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 매매금액, 대금 지급일정, 소유권 이전 일자, 부동산 상태 등 모든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 둘 것세금 및 비용 확인 - 취등록세 및 중개수수료 등 기타 비용을 미리 계산할 것대출 및 담보 확인 -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한도와 조건을 미리 파악해 둘 것주택 상태 점검 - 건축년도, 누수, 구조적 결함 등 사전에 점검을 해둘 것이전 규제 및 법적 문제 - 건축법, 토지이용계획법, 개발제한 구역 등 법적 규제 확인상대방의 신뢰성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 이므로, 작은 실수나 부주의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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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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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되면 미국 건설주들의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 건설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하는 대체로 주택담보대축 금리를 낮추고,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 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건설 수주가 늘어나면서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는 주택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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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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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사갈 때, 짐들 보통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대부분 포장이사를 많이 합니다.입주 날짜가 정해졌으면 그날 아침에 보통 이사짐들을 다 빼고,오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삿짐들을 모두 옮겨 놓습니다.그 시간에 맞추어 각각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에 이사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의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포장이사의 경우 하루 안에 모든 짐들을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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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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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을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것 같던데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에서 집을 구매하는 방법과 세금 체계는 한국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구매하는 절차부동산 매물 검색 및 상담 - 일본 부동산 플랫폼 또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물 검색외국인도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매물 확인 가능매매계약 - 계약금 5~10% /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인감 도장 필요, 외국인은 여권으로 대체 가능대출실행 - 일본 내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며 거주 중인 외국인은 일본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가능 하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소유권 이저 - 등기 이전과 관련된 행정 절차는 사무 변호사(사리시)가 대행집 구매 시 세금등록 면허세 - 매매가의 0.1~0.4%취득세 - 부동산 공시가격의 약 3%고정자산세 - 부동산 공시가격의 1.4% 부관도시계획세 - 공시가격의 0.3% 수준취득세와 유지비가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외국인도 부동산 구매가 가능해 투자의 장벽이 낮지만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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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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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당첨후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 거주 중이고 저축금을 해지할 경우 해지가 국민임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국민임대 당첨 이후 당첨 요건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있기는 하지만, 입주 후 자산이나 저축 상태가 일부 변동이 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저축 해지 자체가 계약 해지나 퇴거사유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LH 혹은 SH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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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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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를 쉽게 알아볼수있는곳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도ㅇ산 시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네이버 부동산카카오 부동산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KB 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온라인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포털사이트 접속 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실거래가는 국토부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그외, 직방 혹은 다방 어플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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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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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아파트라는건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개발에서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은 주체, 목적, 자금조달방식, 그리고 대상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며,주택시장과 향 후 집값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민간개발주체: 민간 건설사나 부동산 개발 업체목적: 수익성 극대화자금조달: 민간 자본과 금융권 대출에 의존특징: 분양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책정 / 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에 따라 변화 / 고급 아파트나 편의시설을 강조해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공공개발주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LH 등)목적: 공공복리 증진 및 주거 안정 -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목표자금조당: 정부예산과 공공 기금활용특징: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 /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경우 많음 / 공급 물량이 많은 경우 집값안정에 기여 / 임대주택 비중이 높고, 일부는 장기 공공임대로 전민간이 주도하는 경우 고가 주택 비중이 증가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공공이 주도하는 경우 서민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매력도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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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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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임대차법연장은 대체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발의된 무기한 임대차법 연장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2년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법안은 갱신 회수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승이나 이사 부담 없이 장기 거주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취지 입니다.그러나 이 법안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전세 매물의 줄거나 임대료가 급등해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 입니다.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매물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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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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