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포근한매99
포근한매99

주택청약되면 재개발 입주권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재개발 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촌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임의공급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서 했는데 당첨됐는데 고촌 입주권을 포기했어요. 이런 경우 내가 재개발로 가지고 있는 입주권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은 기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되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입주권은 기본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 여부 및 조합원 자격 요건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지역 아파트 청약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특별공급이나 1, 2순위 청약과 달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 포기시 기존 재개발 입주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상실 여부는 주택 청약 당첨 여부가 아니라 조합원 지위 유지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는 청약 당첨 후에도 재개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린 경우 주택 청약 당첨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잃을 수도 있으므로 조합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 입주권과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된 입주권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즉 청약 당첨 입주권의 경우 청약 포기를 하게 될 경우 그 입주권만 취소가 되는 것이고 기존 입주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구역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반분양을 받는데 제한이 없으며 무순위 청약에 당첨 되었다가 포기하더라도 입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재개발 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촌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임의공급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서 했는데 당첨됐는데 고촌 입주권을 포기했어요. 이런 경우 내가 재개발로 가지고 있는 입주권은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는 건가요?

    ===> 분양권 당첨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개발 입주권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청약에 당첨되었다하여도 입주권 소유에 변동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분양권 당첨이후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재개발지역 주택보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청약과는 별개의 것으로, 주택청약을 통해 다른 아파트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재개발 입주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촌 센트럴 자이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었더라도, 재개발 지역에서 보유한 입주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을 포기하거나 청약을 변경할 경우 그에 따른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입주권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청약에 당첨되고 청약을 취소 했더라도 재개발 입주권은 그대로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에서 입주권을 포기하면 아파트 입주는 할 수 없으나 입주권에 따른 보상행위로 인하여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금 및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