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의 주택을 매수 취득함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받습니다
재개발의 주체는 해당 구역의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 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후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단 재건축 주택의 경우 실거주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공공주도형 재개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재개발 사업의 형태와 조합원 자격 등이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해당 시의 도시정비사업의 일부 이므로
토지, 주택 등의 매수를 통한 조합원 자격 획득시 사전에
시 도시정비과에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