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실거주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다른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에 갭투자로 추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