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계사 자격증이 포화상태라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포화상태라고 하는건,,,아마도 실제 개업을 하신 분들을 의미하는게 아니라,자격증 취득 후 장롱 면허로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취득자 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공인중개사 분들이 힘든건 맞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자격증인건 맞는 것 같습니다.자격증 취득 후 실제 개업을 하고 활동하시는 것도 좋지만,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초적인 경제 공부를 위해서도 공인중개사 시험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며,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신다면 생각보다 얻어가시는게 많은 자격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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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거주지를 오피스텔을 알아보는 중인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대부분,사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 입니다.사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시설로서 주거 자체가 불가한 용도로,전입신고를 하시게 될 경우 임대인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 등에 대해서 다시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계약 당시에 그러한 조건을 달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결국 일반 임대차처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대항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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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시 기존 아파트 주인의 세금 미납이 저와 연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 시 매도인의 세금을 미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매수인에게 이전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된 상태인 경우 매수인는 압류된 상태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신하여 체납액을 납부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향 후 다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할경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매입 하시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체납액에 대한 납부 확인 하시거나 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잔금 입금 전까지 모든 권리 관계를 청산애햐 한다라는 특약 조건을 명시하신 후에 계약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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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 해지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를 원하시는 지역의 아파트에 실거주 의사가 분명하시다면,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듯 합니다.물론 퇴직연금이 향 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투자를 하신만큼 오히려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드신다면 매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투자는 본인의 가치 성향에 따라 판단을 하시근 거기 때문에,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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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은데요 왜 안파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의 빈집들은 안파는 것이 아니라,안팔려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인구자체가 줄고 있고,대부분 도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 남아 있는 인구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실제 일부 시골 지역의 경우 인구가 거의 소멸 상태라 도시가 통폐합을 고려하고 있는 곳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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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인데도 지역이 다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경계 지역에 따라 호수가 다를 경우 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 201호의 자녀의 학교 배정 지역과 맞은편 호수 202로의 자녀 학교 배정지역이 서로 달라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적이 많았습니다.아직도 그러한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과 세금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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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그냥 무작정 접근해서는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무엇보다 투자를 하기 위한 투자금을 마련해야 하고,본인의 성향에 따라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할지에 대한 판단도 하셔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 사이클, 경제적 이슈 등 확인해야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단순히 싸게 사고 비싸게 팔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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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은행 어플로 돈이 쉽게 확인 가능한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황을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인터넷 등기소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통해 확인이 가능 합니다.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접속 후,상단의 등기열람/발급 탭에 보시면 부동산 소유확인 메뉴가 있습니다.본인 인증 절차 후에 토지 및 주택 등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며,이에 대해 일정 수수료 1,000원 정도가 발생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이력을 확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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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들도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문제가 크게일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은 우리나라와 부동산을 인식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대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동일하게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미국에서 발생한 모기지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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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후 일주일후 철회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의 경우 민법상 명확한 규정을 없으나,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에 특별한 특약을 두지 않는 이상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해약금이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의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민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의 상대방와 특별한 약정이 없으신 경우 계약이 상대방은 교부하신 금액 돌려줘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중개인, 매도인 분과 잘 협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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