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비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추가접수로 하시면 됩니다. 3세대의료비에서 계약일자로 구분되어 외래 365일단위로 구분짓기에 작은확률로 신규일가능성도 있지만 염려할바아닙니다.왜냐하면 추가접수해서만일에 하나라도 신규접수로 해야하는 건이면 담당자가다시 신규로 접수번호 진행해서보상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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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몇퍼센트 보험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보장성보험을 기준으로 했을때 보통 소득의 10%내외가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되나이는 각 가정의 사정마다 다를 것입니다일단 소비패턴과 가계부를 분석한 후 여유돈 내지 비상자금등을 계산한 후 그에 맞게 적절히 설계하심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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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보증보험가입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보험회사는 환수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설계사에게 환수금액을 납입해줄것을 요청합니다.그러나 이러한 회수가 되지 않으면 2차적으로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환수금액을 받습니다.이경우 보통 보증보험회사에서 환수금을 구상권을 행사해서 설계사에게 다시 환수금액만큼 납부를 요청합니다.따라서 "환수가 혹시나되면 보증보험가입한 금액에서차감한다고 신경쓰지말라던데 맞나요?"신경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환수는 결국 본인이 납부해야될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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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해촉 방법 전화 말고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단순히 해촉은 내용증명발송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서울보증보험 이행지급 2020 11.1 2023 1.3 기간이란 것은 해촉과 무관한 것입니다즉 해촉을 한다고 해서 위의 보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즉 보험가입을 했던 보험대리점에서 이행완료라는 것을 서울보증보험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위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아마도 근무당시의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환수금이 생겼는데 설계사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해 둔 것일 것입니다.그래서 받으신 수수료가 있고 그것이 환수(미수금)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보험대리점에서 이행완료신청을 거부할수도 있구요... 아니면 실적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미비해서 등등 사유로 이행완료를 해줄수도 있구요...결국 보험대리점에 전화해서 해촉 및 보증보험이행완료를 요청한다고 통화하실수밖에 없어보입니다.원만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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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들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고지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 입니다.네 단순한 것도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면 고지하셔야 합니다.청약서상 질문사항을 보고 보험회사에서는 계약인수심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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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실비 보험청구할 때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사 어떤치료를 받았는지 등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다만 간혹 물리치료 등 치료사항에 대해서 추가서류(소견서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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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문의 드립니다. 타 먹을 경우 해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실비보험은 실제치료비(실제낸돈)에서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 받는 것입니다.물론 한도도 있지만 한도가 일정기간 한도이며 그기간이 지나면 복원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액을 타먹게 되면 해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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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1. 현재 비갱신형 실비보험은 없습니다. (사실 ~실손은 모두 갱신형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2. 비급여도 실손헤어 보상가능합니다.4세대실손에서는 1.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부분)+2. 실손의료보험특별약관(비급여부분)으로 분류하여 각각 담보별 비급여부분을 별도 가입해야 함을 알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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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세대 3 세대 실손이 무슨기준으로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1세대-2세대-3세대-4세대실손은 상품 판매시기에에 따른 분류입니다.즉 실손가입시기에 따라서 나뉘어진다고 생각하면됩니다.2021.7.1 이후 판매된 상품이 소위 4세대실손이구요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보험보다 저렴) 그도 그럴것이 보장내용이 축속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공제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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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 이렇게 하면 부족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네 담보사항만으로 정확히 진단할수 없으나, 소득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해서 설계하셨다는 가정하에1. 실손의료비는 있으신거죠? 있다는 가정하에 수술비에 대하 부분은 제외해도 무방할것같습니다.2. 실손+진단비를 먼저 준비하시고/진단비는 가급적 비갱신으로 추천드립니다.담보가입금액이야 좀더 높아야 적정하고 잘설계 했다고 판단할수 있겠지만 보험료부담정도도 봐야하기 때문에요본인이 위와같은 질병에 처할 경우 어떠한 자금이 필요할지 (실손외에 급여를 받지못하는 경우 생긴손실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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