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위용있는비단벌레70
위용있는비단벌레7022.04.27

보험 보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 보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제가 피부 건선으로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선생님께서 레이저를 갑자기 올리시는 바람에

찰과상이라고 해야하나요? 화상까지는 아니라던데

피부 짓물이 흐르고 피부가 엄청 붉어져서 약먹고 엄청 고생을 했어요 ㅠㅠ

그래서 건선치료는 중단하고 매일가서 소독하고 피부 가라앉히는 치료를 했는데요

이런 치료의 경우 실비청구를 할때

질병인지, 상해인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손해되는 부분인 없기에 실비보험에서는 보상 하지 아니한 손해입니다.

    본인이 실제 손해된 치료비용에 한해서만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의료과실인데, 병원비가 발생하나요?

    의료과실의 경우 병원비 전부 또는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비가 발생하셨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관련 치료는 모두 "성형"에 해당 되므로 보험청구가 힘든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과실 사고 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해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으로부터 충분한 치료와 향후 치료과정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몸 내부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것들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 께서 올려주신 내용보게되면 내부가 아닌 외부요인때문에 다친신 상황이니 상해가 맞고,

    실비 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이나 의료사고로도 청구가 가능한데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에 그러한 특약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잘 모르시겠거나 애매하다 싶으시면

    상담비, 가입권유 따위 일절 없으니 제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처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부분이며 병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1차적으로 병원 원장님이 잘못하신 부분이기에, 병원에 가입한 영업배상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해당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실비로 받기 위해서는 상해로 보이나, 진료코드가 질병으로 나오실수도 있기에 이부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손해사정이 필요한 문제로 생각되어 상식선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질병인지 상해인지 구분을 한다면 상해에 해당합니다. 신체의 내재적 인 요소가 원인(질병)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기존 질병이 단순히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면 질병에 해당하지만,상해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과실로 판단되면 의사배상책임의 영역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과 상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치료의 경우 실비청구를 할때 질병인지, 상해인지가 궁금합니다.^^

    : 실비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경우는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의사가 적어준 진단명이 무언가에 따라 질병과 상해는 결정됩니다. 감염으로 진단을했다면 질병 화상으로진단을 내렸다면 상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해, 질병여부는 진단코드 및 의무기록지 내용을 검토 해봐야겠습니다. 병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라면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입니다.

    사고는 상해입니다.

    의료 사고 잘 해결 하세요

    치료에 본인 부담 금액이 없으면

    실손의료비 청구는 안됩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료 사고 인데 치료비를 청구 하지는 않겠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해로 치료비를 사용하셨다면 실비청구가 가능하지만

    가해자가 병원이고 본인이 피해자인경우.. (자동차사고처럼)

    가해자가 무료로 다 치료를 해주게 되면 굳이 실비청구할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