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2021. 06. 10. 06:45

제가 피부과에서 레이저제모를 받다가 잘못돼서 색소침착이랑 가려움증과 따가움이 심하게 생겼었어요. 그 후에 무료로 관리를 해줘서 따가움이랑 가려움증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색소침착이 심하게 남아있어요. 이게 완치가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매주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하고 색소침착이 평생 갈거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이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색소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10. 16: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의료 과실 등의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에서 관련 의료사고 사실, 인과관계, 손해발생 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 과실 여부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2021. 06. 11. 16: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클레임에 대하여 무료로 관리를 해줬다는 사유만으로는 의료과실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2021. 06. 10. 11: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다만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입증하는 것이 첫번째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의료사고 배상책임에서는 의사의 책임제한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서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으시고 지금 보험청구를 하신다고 해도 보상액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레이저 제모에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치료를 완료할 때까지 무상치료를 해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2021. 06. 10. 11: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