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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vs통신판매의 보험료차이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통신판매의 경우 간단한 담보를 사업비절감하여 상품권유합니다. 보험에 대해서 잘아시거나 자신의 부족한 담보를 잘 아셔서 가입하는 것은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필요없는 보험(중복가입등)을 가입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죠.설계사 채널가입의 경우 좀더 대면적으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고객의 니즈파악에 충분한 정보수집과 시간적할애가 크기 때문에)
보험 /
의료 보험
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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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한의원치료시에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일단먼저 가입시기에따라 상이하지만2009.10이후 가입하신보험이시라면비급여는보상되지않으나 급여부분은 공제금액제외후 보상가능합니다다만 특성상 상당부분 비급여일테니 보상범위가 제한적입니다상품확인및 담보사항 치료비등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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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보험 리모델링 하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보험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것은 좋지만 그 기간의 기준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잡는 것이 좋아요.위험의 변화가 심하다면 그주기가짧을수도 있구요.이렇듯 기준점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1년마다 한번의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빠른듯싶네요.
보험 /
저축성 보험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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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의 적정한 가격은 어느정도가 적당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치아보험은 치과관련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헷지가 그 보험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치과관련 치료비가 점점 그 부담감이 내려감에 따라(건강보험 적용등 제도변화) 실익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그러나 본인의 치아상태 앞으로의 발병 및 악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에 대한 고민을 하실수 있습니다.보험료 부담없는 선에서 이루어져야하나 무조건 저렴하다고 합리적인 보험이라고 할수 없는것이 담보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직접 전문가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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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도수치료 계속받아도 실비 보장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치료의 적정성으로 심사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저 또한 도수치료를 현재 치료목적으로 받고 있으며 실비 청구 중에 있습니다.삭감 내지 부책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경우 매회 치료 받을 때마다 청구 하고 있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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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손해사정이 필요한 문제로 생각되어 상식선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단순히 질병인지 상해인지 구분을 한다면 상해에 해당합니다. 신체의 내재적 인 요소가 원인(질병)이 아니기 때문이죠다만 기존 질병이 단순히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면 질병에 해당하지만,상해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의료과실로 판단되면 의사배상책임의 영역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과 상의해보세요
보험 /
의료 보험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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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 수술과 구멍 넓히는 수술 했는데 보험금이 일당빼고는 나오느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일단 가입하신 상품의 증권에서 담보를 확인한후약관을 보셔서 해당담보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해당약관은 삼성에 홈페이지에 상품공시실에 가면 볼수 있습니다.삼성생명이신건가요?~ 사이트 주소 남겨드릴게요https://www.samsunglife.com/individual/products/disclosure/sales/PDO-PRPRI010110M
보험 /
의료 보험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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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이 유지하는게 나을까요 해약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종신보험의 니즈(본인 사망시 남겨진 유가족의 생계비마련)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서 만약 그러한 니즈가 있다면 유지 의견드립니다. 물론 니즈에 따라서 가입금액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보험료 부담이 되실수 있으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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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산세 납부기준및부과일자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 납부시점 기준은 아시는바와 같이소유권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6.1입니다.등기를 치른날짜와 잔급납부하는 날짜중에 더빠른날짜기준이기에5.10등기설정하시면 재산세는 매수인이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는 매수인이 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미리 고려해서 협의해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네요.
경제 /
부동산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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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실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아마도 카드와 함께 동봉된 카드상세내역에 있을텐데요 글씨가 작아서 확인하지 못하신 것같습니다.카드사에서 인정하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부분이 카드 실적에서 빠지는 지(예컨대 혜택을 제공받은 사용내역등)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제 /
대출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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