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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항력은 없다고 보입니다.추후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또한 보험사는 본인 명의 서류가 아니면 절대 가입을 안 시켜줍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대필료는 근처 공인중개사 몇 곳을 다녀보면서 시세를 파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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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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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은 1년도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계약 기간은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법으로 1년만 해라, 2년만 해라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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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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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 입주전 전입신고 불가통보?
전입신고 과정에는 임대인이 개입하지 않습니다.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면 됩니다.임대인이 변심했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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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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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연장계약시 최대 5% 아닌가요?
1번 연장계약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5% 만 인상할 수 있지만,그 때 이미 사용해버린 것이라면, 집주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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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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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지시 문제점이나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우선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급한 입장인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라고 할 것입니다.구하지 못하면 그동안 월세는 계속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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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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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무주택자 질문입니다.
무주택자 요건은 충족이 되지만, 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청약, 저리 대출 등) 대부분의 경우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일 것을 요구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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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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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사는데 집주인 바뀌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또한, 5개월 전에 카톡으로 연장 합의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묵시적 갱신은 합의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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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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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거래시 복비는 얼마인가요?
임대차계약의 경우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5천만원 미만 0.5%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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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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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매매 기간이 맞지 않아서 단기간으로 월세를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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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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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분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5. 13.선고 2020다2554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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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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