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년 계약하였고, 계약 기간중 3개월치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나, 곧바로 밀린 월세를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다시 재계약 하였으며, 2023년 재갱신 요구에 임대인은 2019년 연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