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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참매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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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연장계약시 최대 5%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금 연장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2019년 10월 계약해서 1번 연장계약했을 당시 5% 계약금 드렸거든요.

이번이 2번째 계약인데 5%가 아니라 현 시세에 맞춰서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약 6천만원이나 올려줘야하는건데 집주인이 그이하로는 못낮춰준다고 하시네요ㅠㅠ

전문가님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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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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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이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이후 재계약이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이 1회에 한해 주어졌고 그 결과 5%인상만으로 2+2거주가 가능해졌으나, 그 이후 갱신에서는 사실상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위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셨으면 다음연장때에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금액을 올려서 얘기 했을겁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조정을 부탁드려보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당시 묵시적갱신, 합의갱신일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 범위로 증액 후 재계약 가능합니다.

    연장 당시의 계약서 재작성을 하셨으면

    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는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난후의 계약으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시세대로 요구가 가능합니다.

  • 1번 연장계약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5% 만 인상할 수 있지만,

    그 때 이미 사용해버린 것이라면, 집주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