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육아
불법증축한 집을 산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등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이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차이가 있어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므로,10년이 지나면 시가표준액 100%를 납부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0
0
0
조그만 주공아파트 도어락 변경 누가 고쳐줘야하나요?
우리 법원은 세입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것이 사용·수익을 하는데 있어서방해받을 정도가 아닐 경우 임대인 즉 집주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도어락을 교체하려는 이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세입자가 좀 더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으로 바꾸고 싶다면 세입자의 부담입니다.또한, 세입자의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고장이 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하여 마모, 파손되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부담해야 옳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0
0
0
건물 계약기간 남았는데,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했다면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다만, 구두로만 종료했다면 법적 분쟁 발생 시 증명의 문제가 생깁니다.녹취자료, 계약종료 합의문 등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7.20
0
0
전세 계약시 융자금갚는조건으로 계약은 괜찮나요?
보증금 잔금일에 즉시 융자를 상환하고,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으세요.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을 깨뜨린 사람이부담하고 책임진다는 특약을 적어야 안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9
0
0
갭투자 기존 세입자 만기, 신규 세입자 계약시 질문
보통 갭투자자들은 말씀하신 방법을 씁니다.그런데 사람 일이라는게 날짜가 안 맞늨 경우가 더 많죠.들어오는 세입자보다 나가는 세입자 날짜가 빠르면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아서 돌려줍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9
0
0
등기 이전 후 전입신고 하는 기간이 있나요?
주거지를 옮기고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를 해야하며,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과태료보다 더 중요한건 대항력입니다.추후 보증금에 문제가 생긴 경우, 주민등록(전입신고)되어있지 않는다면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9
0
0
모바일로 전세자금대출 신규신청 가능한가요?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은행은 기존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심사합니다.이미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사 AI가 대출가능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6
0
0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업할때 유리한점과 차이점에대해 궁금합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법률자문에 대한 응답 등따라서 공인중개사와 동시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업무 영역이 대폭 늘어나 유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6
0
0
상가 임대 재계약시 5%올릴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대료 인상 제한폭 5%는 기존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6
0
0
1층아파트 매매할려고 하는데요 문의드립니다
환경부에서 제작한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floodmap.go.kr/fldara/fldaraList.do
경제 /
부동산
23.07.16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