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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때 계약서없이 구두로계약해도 문제없나요?
우리나라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거래 당사자 서로의 의사만 일치한다면 계약의 형태는문서가 아닌 구두만으로도 성립합니다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의 문제가 생깁니다자칫 계약이 존재했다는 자체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반드시 문서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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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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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민주택채권이 뭔가요??
국민주택채권은 국가에서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할 때 일정 금액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물론 채권이므로 매입한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1년에 1~2%정도의 이자가 주어집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입 후 즉시 매도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은행에서 일부 수수료를 제하고5년 뒤에 만기가 될 채권을 미리 구매해주는 식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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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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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신탁등기 갑자기 나가라 통보… 이거 돈 받을수있나요?
신탁등기 상태의 건물을 임대차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신탁사의 동의서를 받으셨는지요?신탁사 동의가 없는 임대차계약은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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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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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실 날 이전에 집주인에게 비번 알려주면 안되나요??
1. 알려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려줄 의무도 없습니다.보증금 반환과 주택의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상대가 보증금을 미리 주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비밀번호 교부를 거절해도 무방합니다.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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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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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의 단점을 좀 알려주세요.
밖에서 쉽게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과외부 소음에 취약하다는 점, 건물 방향에 따른 채광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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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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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 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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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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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확정일자가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렇게 하면 추후에 계약날짜, 보증금 등 계약서 내용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고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이렇게 해야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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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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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후 재계약 통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우선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좋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그래도 안 된다면 직계가족을 전입시켜서 남겨두면 대항력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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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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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내용증명보낼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언제든지 발송하셔도 무방합니다.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료일 2개월 이전에는 반드시 도달하도록 해야합니다.집주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동거인, 직장 동료 등이 수령하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참고로 전세만기 전에는 소송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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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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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도 개인거래가 가능한 땅인가요?
맹지라는 이유로 거래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맹지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 등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때문에 현저히 저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경매에서 반값이하로 낙찰되는 등 투자기피 대상입니다.맹지에 건출을 하려면 실무적으로 사도(私道)를 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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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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