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와 다른, 순수한 의미의 당직이라면 근로가 아니어서 임금지급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라고 한다면총 24시간 체류 시간 중 휴게시간 6시간이고근로시간이 18시간이 됩니다.이 중 18시간 모두 연장근로가 되며, 이 중 토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따라서 총 18시간 * 1.5배 = 27시간2시간 * 0.5배 = 1시간총 28시간분 통상시급을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