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연봉협상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내년 7월까지 육아휴직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회사는 12월에 연봉협상을 하거든요.
육아휴직 사용하시는 분 연봉협상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2. 합의에 따라 육아휴직 전 미리 연봉협상을 할수도 있고 휴직중에 협상을 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별 연봉협상이라면
일단 동결하셨다가 후년도 복직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휴직을 마친 이후 연봉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대상자와 그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복직한 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이나 관행 등에 따라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연봉협상을 못합니다. 복직 시점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