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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봉협상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내년 7월까지 육아휴직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회사는 12월에 연봉협상을 하거든요.

육아휴직 사용하시는 분 연봉협상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2. 합의에 따라 육아휴직 전 미리 연봉협상을 할수도 있고 휴직중에 협상을 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별 연봉협상이라면

      일단 동결하셨다가 후년도 복직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휴직을 마친 이후 연봉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대상자와 그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복직한 후에 연봉협상을 진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이나 관행 등에 따라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연봉협상을 못합니다. 복직 시점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