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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성과급이 나올까요? 내용봐주시면 감사합니다.

회사 성과급은 보통 12월인데! 제가 12월초부터..육아휴직에 들어갈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근로자이긴한데ㅠ 11개월 열심히했는데ㅠ

육아휴직중이지만 나오지않을까? 궁금한데

다른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지급조건, 금액, 시기 등이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임금이 아닌,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의 내용 중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성과급이라면 육아휴직자에게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출근성적에 따라 부여되는 성과급이라면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상여금 등은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기에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실제 성과 및 출근율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휴직자는 출근율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