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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착실한극락조3

착실한극락조3

23.10.16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질문입니다.

9월30일자로 퇴사한 직원에게 농협 DB퇴직연금에서 지급할려고 합니다.

농협측에 서류는 다 가져다 줬는데 만55세가 넘지않아서 개인IRP 계좌를

개설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퇴직하신분이 질병으로 퇴직하셨다가 지금은 치료차 병원에

계시는데 밖에도 못나오시는 상황입니다. 농협측에서 14일 지나기 전부터 계속

연락하고, 스마트폰으로 할수있게끔 도움은 드리고 있다며 계속 연락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걸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련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10.1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분이 받으시면, 그 분이 갑자기 노동청에 신고할 것 같지도 않구요...

      여튼 지금처럼 계속 연락만 주고 받으시면서

      회사에서 지급하려고 했던 히스토리를 잘 보관하시면 될 듯 하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의 개설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일반 급여계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농협측에서 14일 지나기 전부터 계속 연락하고, 스마트폰으로 할수있게끔 도움은 드리고 있다며 계속 연락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걸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을련지...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는 데에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식불명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면 됩니다. 어쨌든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으면 지급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해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