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은행으로 퇴직금 지급신청시 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중 입니다.
어제가 10월10일이 퇴사후 14일되는 날인데
(9월26일까지 근무)
금일 10월11일 은행에 확인 해 보니
회사에서 지급 신천을 10월10일에 했으며
지급 예정일은 10월14일 이라고 합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보면 퇴사후 18일째(4일 지연)이지만
신청일 기준으로는 퇴사후 14일째 신청 한게 됩니다.
이런경우 회사는 퇴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14일이내 지급토록하고 있는 바, 위 경우는 지급신청만 이루어졌을뿐 지급되지 않아
금품청산 위반으로 볼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문제삼기위해서는 노동청이아닌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바,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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