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상시근로자 수를 세야 하는 특정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가령, 누구를 해고했다거나 연차 산정 여부를 따져본다거나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이다라고 보면그 이전 1개월이니까2023.06.01 ~ 2023.06.30이 1개월이 됩니다.그럼 달력을 펴서, 이 날짜에 각각 출근한 직원, 알바, 프리랜서(지만 실제 근로자인 사람) 등등을 숫자를 씁니다.그럼 그 숫자를 한달치를 다 쓰고 다 더합니다.그리고 그 중에 영업을 한 날의 일수만 다 더합니다.만약 우린 평일만 근무했다 그러면 22일이 되겠죠.그럼 그 출근한 직원의 사람 수를 22일로 나누면상시근로자 수가 나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0
0
회사에서 종교 예배 참석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마땅히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8
0
0
조퇴를 했을때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정도만 기본급 시급으로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0
0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익명으로는 신고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신청이 아닌 진정 시에는 익명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적어도 누가, 가령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는지 알아야사업주도 뭐라고 답변을 하죠.가령, 200명 있는 사업장에서 누군가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정 제기했다고 하면회사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그게 누구이고 어느 임금을 못 받았다는건지는 알아야 답변을 하든 지급을 하든 하지 않을까요.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8
0
0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네, 30분치는 급여 받으셔야 합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있습니다.3.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0
0
DC퇴직연금의 지연이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0
0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향후 다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복귀할 것을 예정에 두고형식적으로 단축하고 정산한 후 복귀한 것이라면추후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0
0
승진을 담보로 한 임금 감액 계약의 적법성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또한 임금피크제도의 특성에 따라 대상을 관리자 제외로 하면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는 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향후 감사에서의 적발이 문제이지노동법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0
0
퇴직할때 연차수당 계산하는법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1년 1일 이상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따라서 이 중 미사용 연차분을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0
0
프리랜서 일할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지만 월급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면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0
0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