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문의 연차문의 연차문의 연차문의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으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가 남았을경우 일년이 초과돼도 사라지지 않고 이월된다는데 이월된 연차의 사용기한은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이월되지 않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연차휴가 사용기간 연장을 합의한 경우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기한 내에 사용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가 이월되는 것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능하며 사용기간도 합의 내용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라지지 않는게 아니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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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기변경권은 연차의 시기를 정해서 변경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연차를 못 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은 "연차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이월된 휴가를 임금(미사용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휴가청구권의 사용가능 시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모 지청의 부서별자료실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내용 중 "이월된 휴가청구권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는 대신 장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기한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통상은 1년으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 때 당사자간에 정한 시기까지 사용하면 되고 미사용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월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자 동의를 얻어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 등 이월된 연차 사용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