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이외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겠지만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말 근무에 대한 증빙은그 당시 주말 출근 요구에 대한 카톡, 문자 기타 업무상 주고 받은 카톡 ,문자고객사 이메일 발송 등 업무를 했다는 증빙자료면 됩니다. 사원증 태그 기록도 되구요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0
0
공무원 최종합격하고 알바나 협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임용 이후부터는겸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7
0
0
통상임금 질문 통상임금 질문 통상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기본급은 결국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까지로 한정되므로2,010,580원 / 209시간으로 통상임금 산출합니다.주 12시간 고정OT는 기본급 외로 따로 받으셔야죠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0
0
직원용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주차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렵습니다.그런 비용을 회사에게 부담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0
0
월급제 직원이 도중 퇴사시 어떻게 급여가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월 도중 퇴사자에 대한 급여 산정 방법이 정해진건 없습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개념 취지상 그렇게 산정하는게 실무적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출석요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 질문을 합니다.답변은 질문에 맞게 사실대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2. 따로 없습니다. 이미 이유서 등으로 제출하셨을 것이므로또 다시 해당 서류를 지참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7
0
0
근로자가 동의 없이 직원대화 녹취를 하면 처벌근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7
0
0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가 다 분하네요.일단 휴게시간을 그런 식으로 뺄 수 없구요.그런 카톡 내역 꼭 지우지 마시고 캡처해두세요.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해야 하는데 혼자 하시기 어려울테니네이버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치시면 무료로 상담 + 사건 대리까지 해줍니다.그쪽 이용하셔서 노동청 사건 진행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0
0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적혀있지 않은데 1일 14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그 경우에는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를 전부 근로시간으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 사이에 쉰 것은 휴게시간이라기보다 근로 제공을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노무사 선임하셔서 체불금액 산정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7
0
0
일요일 휴일근무에 시간은 22:30~08:30 이렇게 근무 하면은 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휴게시간 없다는 가정 하에22:30 ~ 06:00 휴일근로 + 야간근로 2배06:00 ~ 06:30 휴일근로 1.5배06:30 ~ 08:30 휴일근로 + 연장근로 2배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7
0
0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