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를 하고서 근무증을 안올리면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시간외근무를 하고서 근무증을 안올렸다고 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깜빡하고 근무증을 안올려서 나중에 월급을 받았을때 누락된걸 알아서 문의하니깐 지급 안된다고 하네요 이거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의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지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고
실제 근무했다는 증빙자료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였으며 단순히 연장근로신청서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업무지시와 근무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무증을 안올려도 수당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의 절차와 상관 없이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했으면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전에 연장근로 관련하여 근무증을 올리지 않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미리 사전에 통보하거나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을 하였음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안, 다른 기타 자료 등으로 연장근로를 실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증만 올리지 않았고 실제 다른 증거(cctv, 출퇴근기록, 동료 확인 등)로 근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