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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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한 뒤에 보통 며칠안에 지급되는지 궁금해요?
문자로 일을 그만둔 피고용인으로부터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급여를 주겠다고 말한 후
피고용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았을 때
피고용인은 고용인으로부터 며칠 내로 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금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 하에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거야 알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주어야 하는데
당사자간 끼리, 그냥 급여 주겠다 하면 그건 노무사가 언제 줄지 맞출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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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근로자가 사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