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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폐업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일 기준 재직하고 있지 않다면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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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 지금 유 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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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거부 이후, 사직서 제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절대 그러한 조기퇴직 강요에 동의하시면 안 되고전부 녹음하신 뒤에,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퇴직 강요하는건 괴롭힘이고, 임금체불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말씀을 조심히 해달라고 이야기하세요.어차피 며칠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견디시고퇴직 이후에 이사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건회사의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5인 이상일 경우) 미지급에 대해서도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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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고 통지 효력 여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이메일은 정상적인 해고 통지의 방식이 아닙니다.다만, 예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해외주재 근무 등 불가피하게 서면 통지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 통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만약 질문자 분이 고의적으로 회사의 해고통지를 피한다거나, 우편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라면이메일 통지도 정상적인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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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전 3개월 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4월의 350만원은 5, 6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5월과 6월에 각 350만원을 넣는 것이 맞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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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예비군 가는 날에 공가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는사업주는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훈련에 지장만 없다면 그 날의 근로 자체를 유급으로 휴가/휴일처리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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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급여기준표 문제되는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주 5일 미만 근무한다고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니며초과근무 시간당 11,000원으로 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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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제도에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납입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것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적어도 DB 수준(퇴직금 수준)의 급여를이후에는 DC형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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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서면합의없을때 연차수당에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려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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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급여 선지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7/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결국 5/1 ~ 7/31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그렇게 된다면 5월에 근무한 것에 대해 4월에 급여를 받았으므로실제로는 4월 급여, 6, 7월 급여를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해야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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