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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별도로 지급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로 지급되는게 맞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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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일 지정 요청하였을 때 문제가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네, 없습니다.2. 네, 다만, 10월 10일까지 한다면 가급적 일찍 고지하시는게 좋겠습니다.3.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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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받으면 급여에 더해져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금 처리에 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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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근로(소정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질의_평일 공휴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월~토 35시간이 맞습니다.소정근로일이 반드시 주 5일이란 법은 없습니다.그리고 수요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고, 6일 근무이므로 35시간 / 6일 = 5.83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수요일 공휴일 쉬는 경우 5.83시간만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그리고 그 날의 근무 시에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로, 8시간 초과는 휴일*연장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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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감독관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아마, 서류상에는 4대보험 등 서류상으로 가입된 인원이 있을 수 있는데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세금 처리 등의 목적으로일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가입시켜두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며여기에 7인으로 뜨더라도, 실제 노동법상 상시근로자 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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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신규직원이 연차휴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금 용어를 조금 잘못 쓰신 것 같은데대체휴무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무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와 대체휴무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특정일에 다같이 쉬는, 근로기준법 제62조상의 합의를 말하는 것이라면일단 이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연차 대체 사용이 불가하며(2022년 1월 1일부터)만약 회사 창립기념일 등을 쉬되,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라면차라리 3안이 나아 보입니다.그리고 회사에서 강제로 쉬게해놓고, 주휴수당까지 까는 것은 안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애초에 회사가 회사 쉰다고 못 오게 한 다음에 결근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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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해줬는데 또 해주라고 연락하는 회사, 꼭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꼭 해줄 필요는 없으며, 질문자 분도 시간을 내서 가니 그럼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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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중간에 근로관계 단절이 있으면 안 되고,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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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퇴직연금으로 주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나현실적으로는 처벌조항이 없어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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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지급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지, 대체휴무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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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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