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빠른바구미204
빠른바구미204

인수인계를 해줬는데 또 해주라고 연락하는 회사, 꼭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2월에 퇴직 후 새로운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해주러 와줄 수 있냐고 하셔서 전 직장 대표님 따님과 새로운 직원분에게 인수인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직원분이 며칠 만에 그만 두신 걸로 예측이 되었고 전 직장 대표자 따님분이 잠시 공석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꼭 해줘야 될까요?

안 해주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이전에 업무 인순인계를 해주신 적이 있었고, 이미 퇴사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인수인계를 다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으시면 별도 추가적인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인계인수를 해줬다면 다시 인계인수해 줄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인계인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또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해줄 필요는 없으며, 질문자 분도 시간을 내서 가니 그럼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의무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시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퇴사일 이후까지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근로자가 이전 회사의 업무를 인수인계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힘드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안해준다고 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연락을 안받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이전에 한번 하였고 현재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고 이미 퇴사를 하였으므로 꼭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인계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러나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직원분이 며칠 만에 그만 두신 걸로 예측이 되었고 전 직장 대표자 따님분이 잠시 공석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꼭 해줘야 될까요?

      -> 인수인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인수인계가 의무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해당 회사에 인수인계를 해줄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의무 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