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해줬는데 또 해주라고 연락하는 회사, 꼭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2월에 퇴직 후 새로운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해주러 와줄 수 있냐고 하셔서 전 직장 대표님 따님과 새로운 직원분에게 인수인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직원분이 며칠 만에 그만 두신 걸로 예측이 되었고 전 직장 대표자 따님분이 잠시 공석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꼭 해줘야 될까요?
안 해주면 불이익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이전에 업무 인순인계를 해주신 적이 있었고, 이미 퇴사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인수인계를 다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으시면 별도 추가적인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인계인수를 해줬다면 다시 인계인수해 줄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인계인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또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해줄 필요는 없으며, 질문자 분도 시간을 내서 가니 그럼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의무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시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퇴사일 이후까지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근로자가 이전 회사의 업무를 인수인계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힘드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안해준다고 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연락을 안받으면 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이전에 한번 하였고 현재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고 이미 퇴사를 하였으므로 꼭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인계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러나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새로운 직원분이 며칠 만에 그만 두신 걸로 예측이 되었고 전 직장 대표자 따님분이 잠시 공석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꼭 해줘야 될까요?
-> 인수인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인수인계가 의무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해당 회사에 인수인계를 해줄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출근의무 내지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