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고북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전임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 인수인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상 요청은 하여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일용직 신고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인계 받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사로부터의 질책이 있고 그 수준이 과한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인수인계 받지 못한 상황을 말씀하시고,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질책은 부당하다는 점을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인수인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지 그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질문자님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