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회사가 변경된거 같아서 질문있습니다

2022. 07. 25. 09:29

제가 다니던 회사가 2개의 층을 사용중이며 윗층과 아래층이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위 아래 사업자를 분리해서 대표님과 사모님이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원래 있던곳에서 새로 사업자를 내신 사모님쪽으로 이전이 됬는데 이럴경우 이전회사 퇴사처리 후 새로 입사처리 되는건가요?

아직 1년도 안됬는데 이직처리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에 의한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제반 근로조건이 모두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승계가 아닌 이직/전적의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근속기간은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되며, 이 경우 재입사 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2. 07. 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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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종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7. 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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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한 약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7. 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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