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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조조정

짙푸른자라160
짙푸른자라160

소속회사가 변경된거 같아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2개의 층을 사용중이며 윗층과 아래층이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그러다가 위 아래 사업자를 분리해서 대표님과 사모님이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 원래 있던곳에서 새로 사업자를 내신 사모님쪽으로 이전이 됬는데 이럴경우 이전회사 퇴사처리 후 새로 입사처리 되는건가요?

아직 1년도 안됬는데 이직처리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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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에 의한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제반 근로조건이 모두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승계가 아닌 이직/전적의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근속기간은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되며, 이 경우 재입사 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종전기업에서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선택이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가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종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한 약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