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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통장으로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로 받았어도 나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나에게 지급된 임금이라면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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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와 업무가 겹치는 직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급여 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급여의 세전 세후 처리에 있어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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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명의통장으로급여받은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그 요구로 인해 회사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회사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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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입대 연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근무지에 달라고 요청하면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은 그렇게 기밀서류는 아니라서 요청하면 제공해줄 것 같긴 하네요.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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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1일12시간급여250만원2년9개월째근무중입니다퇴직시퇴직금이나최저임금처리적용받고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 근무를 주 며칠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다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분과 퇴직금은 청구 가능하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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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애초에 정한 근로시간을 넘어 일하면 다 연장근로입니다.2. ? 이건 법 위반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추가로 근무를 요청했을 때,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하면 되고안 되면 못 한다고 하면 됩니다.이걸 왜 신고하나요...?물론 회사에서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로 안 준다거나(5인 이상 사업장 한정) 하면 신고할 수 있지만초과로 근무해달라는게 노동법 위반이 아닙니다;;3. 네, 신고야 할 수 있지만,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안 쓴게 아니라면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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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69시간제를 왜 반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높은 근로시간으로 인해 근로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높은 피로도에 따라 산업재해, 과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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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해주면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님에도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하면 법 위반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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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1개월 지역 영업입니다 출퇴근시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전혀 법에 위반되는게 없습니다.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집에서 먼 사업장에 취업이 되어서편도로 2시간 걸린다고 해서9시 출근을 위해 7시에 출발한다고 해서, 그 사람 출근시간이 7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그 사람 퇴근시간이 6시라고 하니, 애초에 4시에 퇴근해서 집에 6시에 도착하겠다고 하면 그건 또 말이 될까요.그런 식이면 사람들이 애초에 집에서 먼 사업장만 가려고 할 겁니다.어차피 이동시간도 다 월급 쳐주는데, 회사 밖에서 출, 퇴근 시간에 몰아넣는게 낫죠.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아닌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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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해서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줘야 합니다.단,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과 다르므로, 결근을 한 주에만 주휴수당 안 주면 되고그 주에 지각이나 조퇴를 몇번 하건 결근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엔 영향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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